[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삼계·육계 이어 토종닭도 과징금
수급조절 외면 업계 패닉 
‘불구경 정부’에 불만 고조

정 장관 “수급조절” 발언 주목
‘정부 주도적 역할 할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토종닭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닭고기업계 담합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앞으로 수급조절행위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담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공정위 조사 때와는 다른 농식품부의 행보를 가금업계는 바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500만원(잠정), 한국토종닭협회엔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개 업체는 2013년 5월 29일~2017년 4월 26일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고, 토종닭협회는 2011년 12월 14일~2016년 10월 12일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토종닭업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 발표 직후 토종닭협회는 ‘공정위 제재 관련 협회 입장’을 내며, 축산자조금법 등에 의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진행한 적합한 수급 조절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존 삼계·육계업계와 같은 시각이다. 그러면서 토종닭협회는 제재 대상 사업자 중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협회 자체적으로도 최종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계·육계에 이어 이번 토종닭 제재 발표로 공정위는 오리를 제외한 가금산업에 대한 담합 조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제 법정에서 수급조절이었는지, 담합이었는지를 놓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 닭고기업계에선 ‘담합이 아닌 수급 조절 행위’라고 공식 발언한 정황근 장관 취임에 맞춰 농식품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적으로 공정위에서 가금 생산의 계열화 문제를, 그 취지와 현실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다. 공정위를 설득하고, 또 논리를 개발해 대응하라고 여러 위원이 농식품부에 얘기해왔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새 정부에선 축산법상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활동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고, 이에 정황근 당시 후보자는 “담합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또 재차 이 의원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장관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취임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자, 정 후보자는 “위원님 생각과 저는 똑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에 서운하면서도 답답한 감정이 컸다. 타 농축산물처럼 ‘농식품부 주도 하의 수급 조절행위였다’거나 ‘계열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농식품부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이개호 의원조차 “(지난 정부) 농식품부에 대응하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한 것만 봐도 농식품부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농식품부 수장의 입을 통해 ‘담합이 아니다’, ‘수급조절 행위였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법정 소송에선 새 정부 하 농식품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닭고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에 의한 수급 조절 행위였다는 점을 알렸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까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임 장관이 공식적으로 담합이 아닌 수급 조절 행위였다고 한 만큼 새 정부에선 농식품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알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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