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해 60대 이상 1만2160건
피해금액만 614억여원 달해
경제적 학대도 2020년 431건 

금융피해·고령자 정의 내리고
가족·지인 금융착취도 포함을 
금융기관의 협조 노력도 필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자 보호를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안전한 노후를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기준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4521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법이 고령자 보호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조항을 두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그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입법 쟁점으로 인해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쉽지 않은 이유를 들며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등으로, 여기에는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 피해자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개정이 쉽지 않다”며 “따라서 입법기술상 고령자의 금융피해 특성을 고려한 조문구성이 보다 용이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체계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보호하고자하는 ‘금융피해’, ‘고령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필요하고, 효과적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부문의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역량 보강 및 관심 제고, 금융기관의 자발적·적극적 협조 등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보고서는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고령자에 대한 이해도 증대, 금융당국의 역량 보강과 감독적 관심의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설명의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고령자의 이해에 맞게 설명과 상품권유를 하거나,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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