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5월 6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회의소법’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가칭)’ 등 쟁점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5월 6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회의소법’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가칭)’ 등 쟁점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해수위 법안 소위 열렸지만
‘검수완박’에 묻혀 조기 산회

농어업회의소법 ‘신중론’ 속
지방선거 이후 추가논의 예정

영농형 태양광, 여야 찬반 팽팽
농식품부-산자부도 갈려 ‘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직무대리 위성곤)가 ‘농어업회의소법’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가칭)’ 등 쟁점법안 심의에 나서 관심을 모았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되면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가 조기에 산회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 이후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은 새 정부 재검토 법안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의 경우 농민단체의 반발과 정부 측 이견으로 인해 여야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업회의소법과 관련해선 ‘운영비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의원 발의법안 대다수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운영비 지원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회의소가 민간자율기구라는 점을 들어 가급적 회비 등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의소의 정착 지원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가는 직접적인 경비 지원보다는 업무위탁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쟁점보다는, 국민의힘 측에서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앞세우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조문심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청회부터 열자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대해 특별한 쟁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공청회 등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6·1 지방선거 후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순 있겠지만, 하반기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면 논의가 속도를 내기 힘들고, 특히 ‘농어업회의소법’이 새 정부 재검토 법안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전용하는 일반 태양광에 비해 농지보전 및 식량안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지역주민 주도의 태양광 사업으로 추가적인 소득원이 된다는 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촉진할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발전지구를 조성할 경우 기업 중심의 사업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에 동의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농해수위 관계자는 “전기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는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처음엔 찬성했지만 최근에는 발전지구 중심으로 추진하자며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며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도 있고, 정권교체기다보니 농식품부에서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인세티브와 관련해선 금융지원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결국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공익직불금 배제농가 구제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선, 지급 요건 중 하나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약 30만ha 농지가 직불금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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