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공정위, 육계협회까지 제재
정당성 여부 법정서 다툴 예정
자칫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농축산물까지 영향 끼칠 수도

계열업체 변호인단 등 합치고
농업계 전체 사태 해결 뭉쳐야
배합사료업계 ‘승소’ 참고할 만


닭고기 수급 조절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선 육계업계는 물론 더 나아가 농업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법원에서도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다른 농축산물 수급 조절 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산품과 달리 수급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간과되는 선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범 농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닭고기업계 전체가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선 육계협회와 계열업체마다 각각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했다면, 재판 과정에선 협회 등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더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이를 통해 수급 조절 행위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이나 행정지도 등 10년간 발생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며 논리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협회 등이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면 닭고기업계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재판 과정 중 일어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능동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판결은 닭고기산업의 명운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정당한 수급조절 행위라는 걸 강조했지만, 업체별로 각각 대응하며 한계도 노출됐다”며 “최대 3심까지 가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장기전이 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선 협회 등 구심점을 통해 일관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를 넘어 농업계 전체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닭고기는 물론 타 축종과 작목에도 파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칫 판결이 담합으로 내려질 경우 생산량 등 수급 상황이 들쑥날쑥한 신선식품에 대한 수급조절 행위를 공산품과 같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일부에선 배합사료업계 담합 관련 재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5년 공정위에서 가격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배합사료업체들은 이후 2017년 행정소송에선 승소했다. 즉 공정위 결정과 다른 법원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정위의 사료가격 담합 처벌이 축산농가에 부메랑이 돼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 이런 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법원 판결에 일정 수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닭고기 수급 관련 재판은 농가 보호 등 배합사료 건보다 더 명분도 커 축산업계, 더 나아가 농업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육계업계 바람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닭고기 수급 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봐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공정위에 보내기도 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닭고기 수급 조절 재판은 닭고기업계를 넘어 모든 축산업계, 더 나아가 농산물에도 예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축산업계는 물론 범 농업계가 농축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취급하는 이번 행태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