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담합 과징금 12억원 부과 
정부 수급조절 행위 외면

협회 운영예산 연 6억 불과
산업 구심점 상실 우려 
토종닭협회도 소위 앞둬
닭고기업계 전체 사정 칼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육계·삼계·종계업체에 이어 한국육계협회까지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닭고기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우려 속에 육계협회는 정부 주도하의 정당한 수급조절 행위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과 더불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에 대한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육계협회가 주도했다고 봤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 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2021년)에 이어 지난 3월엔 육계업체의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해왔다. 결국 이번에 육계협회까지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27일 같은 사안으로 한국토종닭협회 공정위 소위도 예정돼 있는 등 닭고기업계 전체가 공정위 사정 칼날에 베이게 됐다. 

이와 관련 육계협회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위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적인 이의신청과 함께 법정 다툼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타 업종과 비교해 지난 10년간의 닭고기 가격 변화, 이번 제재로 인한 닭고기 산업 붕괴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우선 생계 시세가 지난 10년간 다른 농축산물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 인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리당 평균 가격 2000원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 속엔 평균 영업이익률 0.3%가 보여주듯 계열화사업자의 위험부담 감수와 희생도 자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육계협회는 이번 제재로 인해 닭고기 생산업체 도산, 전후방 연관 산업 및 농가 연쇄 부실, 일부 대형업체의 독과점,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시장 잠식 등 닭고기산업 붕괴를 우려한다. 농가와 업체 등 해당 종사자들의 좌절감과 피해 의식, 대내외 신인도 추락 등 부가적인 피해까지 내다보고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공정위는 전체 산업 규모가 연간 2조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연간 6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원이란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산업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지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관련 사안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앞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정당한 닭고기 수급행위였는지 아니면 업체 간 담합행위였는지, 더 나아가 이 행위가 닭고기산업과 생산자·소비자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놓고 치열하면서도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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