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D-24시간 최종협상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D-24시간 최종협상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1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여야 첨예 대립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 물꼬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농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 촉각

여야 원내대표가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본보 3월 22일자 3면 참조)과 관련해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인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 시범적용을 제안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이 제안했고,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4월 15일 전까지 정개특위 양당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온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2~4인으로 규정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조정하고, 4인 이상 선출 때는 선거구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양당이 의석을 분점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합의한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간사)·이탄희·장경태·이정문 의원 등은 하루 앞선 11일 ‘정치개혁, D-24시간 최종협상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결국 기초의회 ‘양당 나눠먹기식 2인선거구 폐지법’ 처리 시한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법의 합의처리 정신은 특정 정당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양당 나눠먹기식 2인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강행처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방전이 일단락되면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구 조정으로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단순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과 면적 등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요구되고 있다.

장진수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은 “광역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다면 경남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인 고성, 거창, 창녕, 함안 4개 군에서 도의원이 2명씩에서 1명씩으로 줄어들어 농어촌의 정치적 소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장 회장은 “선거구 미확정으로 인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혼선과 고충을 조속히 매듭지으면서도, 농어촌주민들의 우려와 염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에선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구 3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만-30%’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광역의원이 1명이거나,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한 시·군 58곳 중 최소 40곳의 광역의원이 2명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2월 정개특위 제1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기노·구자룡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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