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정점식 의원, 개정안 발의
신청 연령 80세로 한시적 확대
신청기관 시·군·구로 변경 등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은퇴 준비연령은 통상 8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 목표는 300명이었지만, 단 6명만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대안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어촌 활성화는 물론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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