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양잠산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시·부안군) 의원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린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양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잠이란 일반적으로 뽕잎을 먹이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나무에서 오디나 뽕잎을 판매 목적을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꾸지 뽕나무의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잠산업의 영역 확대와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뽕나무에 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도록 하며, 양잠산물 등의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관련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해 누에장려 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10일 잠업인의 날로 정해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양잠산업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그린바이오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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