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서삼석 의원 제정안 발의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 방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어가 소득 증대 및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회생의 대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이러한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수·축·임업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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