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추진·과제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체계에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특별히 분담금, 교부금, 발전 기금 등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어야 한다”며 “광역 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 김정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부울경 의원들과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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