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
농업예산도 확대가 ‘원칙’
“식량안보 실현·농민의 삶 보장”

농업예산의 확대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최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에는 2.8%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19,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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