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규정 '후폭풍'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당한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
유관부처 행정지도 고려 외면”
육계업계 반발 고조

10년간 영업이익률 0.3% 불과
“부당이득 없었다” 억울함 호소
닭고기산업 자체 붕괴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업체에 대해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육계업계에선 정부 주도 하의 정당한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업계 도산 위기 및 닭고기산업 붕괴 등 관련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한 업체를 제외한 15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6개 업체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제재를 내린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와 관련 업계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육계업계에선 지난 10년간 0.3%에 불과한 영업이익률(4개 상장사는 0.0002%)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부당이득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업계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중엔 도산 위기에 직면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들이 10년간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닭고기 계열화 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닭고기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경고한다. 더 나아가 소수 대형업체들의 시장지배력과 수입 닭고기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닭고기 산업 자체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도 농축산물 특성 고려와 함께 산업 붕괴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공정위는 농업계 호소를 묵살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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