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임야 면적·재배현황 등 신고
미등록땐 지원 대상서 제외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최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2월 24일∼4월 5일) 중에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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