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농식품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 <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문제 없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을 두고 정부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생산자들은 그동안 논의 후 합리처리한 만큼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열렸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모습.
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을 두고 정부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생산자들은 그동안 논의 후 합리처리한 만큼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열렸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모습.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은 이번 낙농산업발전대책의 첨예한 사안 중 하나다. 원유 수급·가격 등을 결정하는 만큼 낙농가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낙농진흥회 정관이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생산자단체들은 농식품부 안이 낙농가의 교섭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이사회 구성 ‘불합리’ 주장
‘2/3 출석’ 개의 조건 삭제
의결도 참석→재적 과반수 제안

정부안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 
친정부 인사로 구성 ‘거수기’ 우려


▲불합리한 구조라는 농식품부=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 1명·낙농진흥회 1명·학계 1명·소비자 1명·유가공협회 1명·유업체 3명·농협 1명·집유 조합장 3명·낙농육우협회 1명·농가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 이사회가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라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소비자·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라는 조건 하에선 이사 15명 중 7명인 생산자 측이 반대할 경우 개최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현 이사회 인원에 학계2명·소비자 2명·변호사 1명·회계사 1명 등 8명을 추가해 23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사회 개의조건을 삭제하되 의결조건을 참석이사 과반수에서 재적 과반수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생산자단체를 제외한 학계·소비자단체·유업계는 정부 방안에 동의한 만큼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총회 회원 자격 확대와 이사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낙농진흥회 정관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 있다” 주장=낙농 생산자단체들은 현행 3인(정부·학계·소비자 각 1명)인 비 낙농관련단체 인사를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농진흥법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②항에 따르면 진흥회는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 포함)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농진흥회 정관 14조에 따라 낙농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총회에서 선임해 생산자·수요자·학계·소비자를 구성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 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낙농 생산자단체들은 낙농진흥법 제7조(민법의 준용)에서는 진흥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현행 낙농진흥회 정관은 농가에겐 개의조건을, 정부에 과반수조건을 부여해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원유기본가격협상위원회, 원유가격산정체계 등도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해왔다”며 “일본(중앙낙농회)의 경우 중앙회원 6인·지방회원 9인·학계 1인으로 구성됐고 의결조건도 재적이사 2/3 출석·출석이사 2/3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안은 낙농가의 교섭권이 완전히 상실돼 정부·유업체 입김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비 낙농관련단체 인사들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다.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 목적은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정부안은 낙농진흥법 위반소지가 크다. 만약 필요하다면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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