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창립 대의원회 예정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됐다.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2017년 가격폭락 당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부터 설치 절차가 진행됐고, 20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 만에 도입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1월 중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떫은감 이외에도 임산물 중 밤과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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