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한농연, 국회서 기자회견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내년 설부터 적용 촉구

내년 설명절부터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두 배(20만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같은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을 비롯,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등 이번 개정안 통과에 노력한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상기후 증가, 코로나19 일상화, 통상환경 변화 등 각종 위험요인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농어민의 생계는 위기에 몰려 있다. 청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면에는 250만 농어업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에서는 법 개정 시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나, 농수산품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로 자산 가치를 갖는 상품이 아니므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익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증가했으며, 2021년 설에는 2020년 대비 19%나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구 회장은 “내년 설 명절부터 상향된 선물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의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250만 농어업인은 국회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도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로 제한해 선물가액을 인상했다. 아무쪼록 청렴한 사회를 만들면서 경제도 살피는 지혜로운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도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상향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다소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후위기와 전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상황인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선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될 경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적용기간(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2022년 설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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