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임업인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임업공익직불제도’가 내년 10월 도입된다.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은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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