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왼쪽)가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왼쪽)가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3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는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법사위를 압박했고, 결국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영교 위원장은 “농업은 대한민국의 근본이다. 어려운 농업을 돕기 위해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만들었지만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가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법안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압박 아닌 압박을 가했고, 끝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께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250만 농업인의 건의문을 전달해 우리 국회도 그 절실함을 다시금 알게 됐다. 이학구 상임대표와 농업인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국회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한 서영교 위원장께 거듭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살아나고, 농업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협도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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