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20대 대선 농정 공약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일 맛 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8대 기조·28개 세부과제로 구성

선거구 획정, 농어촌 대표성 반영  
신규농 유입·육성 지원 내실화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담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이하 한종협)는 ‘8대 핵심기조와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일 맛 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농정공약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도시 과밀화와 청년 실업난,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농업·농촌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일종의 ‘역발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의 변화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한종협의 출범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종협이 내놓은 28개 농정 요구사항 중 첫 번째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현행 헌법의 농업·농촌 관련 조항은 단 2개(헌법 121조 1항, 헌법 123조)뿐이며, 이마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권리인 ‘식량권’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익적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주목받는 농정공약이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 제도는 지역 특수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1명만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종협은 선거구 획정 시 농어업·농어촌 현실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수 외에 면적을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한 1개 선거구(인구기준 적용)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 인구 상·하한 조건 적용 예외를 두는 ‘농어촌 지역 특별 선거구’ 신설도 제안하고 있다.

청년 실업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농업인 유입·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내실화’를 농정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종협은 낮은 농업소득과 생산비 증가, 높은 금융비용 등을 신규 농업인 유입의 장애요소로 지목하고,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10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상환’으로 연장하는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농업인-근로자 상생 농촌 인력지원 체계 구축’도 강조하고 있다.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3년 간 농가에서 영농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턴제와 연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가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월 최대 100만원/최장 3년)을 지원하게 되면, 청년들의 영농 실패를 줄이는 동시에,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농정 요구사항은 ‘일 맛 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국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농업·농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수립했다”면서 “8대 핵심기조 안에는 CPTPP 가입 철회와 같은 단기과제부터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종협은 28개 농정과제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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