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12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도 확충과 목재 자급률 향상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림청의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훼손과 관련해선 지난해 산지 태양광 문제에 이어, 올해는 풍력발전이 도마에 오르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다.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탄소흡수 산림환경 조성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산림청 내 전담조직 주문도


올해 산림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를 위한 산림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목재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적하며, 목재 자급률 증가 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기준 목재자급률은 16% 정도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목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탄소정책이 시행되면 목재의 수입·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약 900억원의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며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여 수입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비용으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절약하고, 탄소흡수량을 늘려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벌채 후 조림과 숲가꾸기 등의 사업에 5년간 약 2조7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됐는데, 목재 자급률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나무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벌목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탄소저장 효과가 있는 가구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국내산 목재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 계획에 맞춰 획기적인 임도 확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모든 정책은 결국 임도 확충으로 귀결된다”며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임도 확충만큼은 탄소중립 계획에 발맞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시대로 가기 위해선 임도와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생태적인 산림경영과 비용이 저렴한 목재생산도 가능해진다”면서 “현재 국내 경제림의 임도는 6m 정도인데, 2030년까지 일본 수준인 14m로 임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림청의 전담조직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와 관련한 측정, 보고, 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직원 1명이 산림청 탄소통계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산림청이 탄소중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산림청의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의 핵심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림청에서 수종갱신과 임도확충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병암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선순환 산림경영 시대를 열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산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이슈와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경제림 육성, 산지관리 계획 등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훼손 
“인공조림지에 풍력발전 허용산림훼손 허가한 꼴”

산자부 요구 무기력하게 수용
산림보호 의지 있나 추궁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와 관련한 산림훼손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지난해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후 산림청이 인공 조림지 일부에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산림을 지켜야 할 산림청이, 예산을 투입해 인공 조림한 지역에 풍력발전을 허용해 산림훼손을 허가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양수 의원은 “진입로 등 부대시설 면적이 풍력발전기의 8배 정도로 훨씬 크지만, 재해위험 검토는 풍력발전기만 하고 부대시설은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산림청이 산자부의 요구를 무기력하게 수용,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공조림 일부지역에 풍력산업발전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면서 “산자부가 창이면, 산림청은 산림을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산림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건 맞지만,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에만 매몰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풍력발전은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로, 일반 국유림의 경우 산자부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들어가는 풍력은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면서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일원화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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