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지난 1일 청양 시작으로
농어촌정책 현장토론회 나서

현장밀착 추진과정 점검
정책 개선방안 마련 박차

'민관협치.’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농어촌정책 전환의 열쇠 말이다. 행정과 컨설팅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민관협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 추진체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에 나섰다. 현장 토론회는 1일 청양에서 신활력플러스를 시작으로, 20일 상주(푸드플랜), 21일 평창(농어업회의소), 11월17일 임실(농촌협약), 18일 목포(어촌뉴딜)에서 진행된다. 본보는 농특위 주최, ㈜오르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보도한다. ▶관련기사 2면 (“주민 직접참여 확대·활동가 양성·광역의 지원기능 강화를”)

농특위는 2019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안)’을 의결했다. 그 내용은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재편으로 민관협치 강화, 민간의 조직화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등 4대 주요의제와 7대 세부과제다.

행정의 전담부서 신설, 관련부서 간 행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채용, 담당공무원 전문성 확보, 삶의 질 법 개정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법적 지위 확보,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초지자체 지원가능 강화가 7대 세부과제로 들어있다.

또한 7대 세부과제에는 당사자 협의체 협력네트워크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사무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으로 민간 법인의 성장 촉진, 농어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치 제도화가 포함된다.

농특위는 의결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나, 추진체계 안착의 원활한 진행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농어촌정책 단위로 현장에 밀착해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특위는 지자체 현장에서 집중 토론회를 통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요인 분석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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