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한종협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행안위 차원 과감한 결단 주문
서영교 위원장에 건의문도 전달
'국회 본회의 부의' 약속 받아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의 요구를 수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한종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도입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수요증가로 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국회 행안위 차원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이학구 대표는 “해당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는 지체하지 말고 행안위 차원의 과감한 결단을 부탁한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여야 구분 없이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지회견 직후 한종협은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고, 행안위 차원의 국회 본회의 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제화는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리저리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며 “법사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무기명 표결(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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