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 총력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이학구 한농연 회장(왼쪽)이 지난 8월 2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왼쪽)이 지난 8월 2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송영길·이준석 여야 대표 등 만나
‘상향 촉구 건의문’ 전달
“선물 예약시기 놓치지 않게
9월 첫째 주에는 확정돼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추석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연이어 만나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8월 2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학구 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절 대목을 놓치면 재고가 쌓여,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에도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배석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하루 앞선 8월 26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청탁금지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학구 회장은 “명절선물의 경우 대략 한 달 전부터 예약·판매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늦어도 9월 첫째 주에는 선물가액 상향이 확정돼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한 결단을 위한 정부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농연은 8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농연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농업계도 백분 이해하나, 의도치 않게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인 선물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상품구성 및 예약판매·배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낙연 후보는 “국산 농축산물에 한해 추석 선물로 20만원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대목장이라도 좀 느끼시도록 선물가격 완화조치를 정부가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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