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명절기간 별도 가액 지정 골자
이개호·송재호 의원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해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바 있으나, 최근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상한도 적용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명절기간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도 최근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축수산물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의 경우,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명절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조정해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청탁금지법 규정 또한 이를 고려해 운영돼야 하며,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 또한 같은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권익위에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추가적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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