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7월 26일 식약처 앞에서 개최된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학구 한농연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식약처 앞에서 개최된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학구 한농연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종단협 식약처 앞 기자회견
“육안으로 신선상태 확인
제도 도입 실익 없어” 강조


투명포장 농산물의 생산연도 및 내용량 표시를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투명포장의 표시 자체가 ‘과잉규제’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의 신선도와 중량 등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별도 표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종단협)는 지난 7월 26일 식약처 앞에서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지준호) 등 종단협 소속 6개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식약처를 강력 규탄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투명포장은 주로 신선농산물에 적용되는 만큼 내용량 뿐만 아니라 신선상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제도 도입에 따른 실익이 없을뿐더러,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해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투명포장 농산물의 생산연도 및 내용량 표시는 25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잉규제로, 이를 당장 철회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내용량 표시의 경우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은 규격 포장을 하더라도 저장 유통과정에서 수분증발 등의 이유로 출하 전후 중량 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트 검품과정에서 중량오차 발생 시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품 반송에 따른 재고처리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당해연도에 대부분 소비된다는 점을 고려해 생산연도 표시는 철회하는 쪽으로 식약처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내용량 표시를 고집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협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과 250만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됐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다자간 FTA 가입 등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농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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