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도입 땐 혼란·농업인 피해 우려
불승인 사항 서울시 재의 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도매시장 조례안) 주요 사항에 대해 최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도매시장 조례안<관련기사 : 5월 11일자 5면>은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범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상위법인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논란이 돼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부분은 출하자 및 유통인 합의 등 과거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조건부 승인사항 내용이 달성되지 않은데다, 제도 도입 시 혼란 및 농업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불승인 됐다. 

또 조례안에는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관행적으로는 쓰지만 상위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쓴 부분이나, 경매사의 금지행위와 같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승인한 조항도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은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불승인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법인, 중도매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에 내용을 담아 입법행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도매시장 조례안이 불승인 된 것과 관련,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도매 유통의 발전적 방향을 구체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관련 조례를 끊임없이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지난 20년 동안 시장도매인을 놓고 하자 말자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사실 큰 줄기는 다 나와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여건이 아직 조성돼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정가수의거래를 잘 끌어내 활성화 시켜야 하고, 중도매인은 소비지 시장에 대응해 규모와 전문화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며 “또 하나는 온·오프라인 대형유통 업체가 관심을 갖는 물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설현대화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이 세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l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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