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청과 75개, 수산 35개 등
시장도매인 상한 수 명시
제도 도입 근거로 해석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농안법엔 없는 새 용어 등장
상장거래 원칙 훼손 우려도

주무 부처 농식품부 입장 주목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등 서울특별시가 개설자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향후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태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과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 시장도매인 상한 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조례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성격을 띠는데 업무규정은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현재 농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 내용 등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 별표1을 보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상한 수를 총 청과 75개, 수산 35개로 정했는데, 현행 조례안에는 청과와 수산 시장도매인 상한 수는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상한 수를 명시하는 것을 시장도매인제 도입 근거로 보는데, 지난 2012년에도 서울시의회가 시장도매인 자본금과 적정 수를 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켰지만, 농식품부가 연구용역 검토, 출하자 및 유통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을 불승인 한 바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온다. 이는 상장예외품목을 뜻하는 것으로 농안법에서는 볼 수 없는 용어다.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둔다는 것인데,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예외적 거래가 일반적 거래로 해석될 수 있어 상장거래 원칙의 훼손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이 현행보다 강화됐으며, 경매사의 금지행위가 신설됐고, 출하자 장려금 상한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됐다.

한 유통 전문가는 “조례에 나오는 용어가 상위법(농안법)에서 벗어나 있고,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라면 과거 사례도 있고 농식품부가 불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7일 “서울시로부터 조례 승인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보고한 것은 없다”며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등) 도매시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배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농식품부와의 협의 같은 것은 하고 있다”며 “이후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충분히 소통해서 집행부에서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