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년 설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건의문에서 “명절은 농산물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공급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격변동 폭이 크게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에게 직접적 피해로 귀결 된다”며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헤쳐 나가고 농축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시 한 번 총리실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추석 명절 선물 매출액은 시행 이전인 2019년보다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가 증가했으며, 추석 4주 전부터 3주 전까지 선물 매출이 169% 증가하는 등 선물 가액 조정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의 가액을 일시 상향한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 의식을 높이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다가오는 설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총리실을 비롯한 국민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금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게 평가하며, 이는 통계로 증명되기도 했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마당에 효과가 검증된 민생안정대책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발표시기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관련 업계의 준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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