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최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 관계부처에 각각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힘겨운 농촌 여건을 감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산 선물 상한액을 내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설·추석) 기간에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한농연은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이상저온,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농축산물 소비마저 위축돼 이중고를 겪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차례상 차림과 선물로 국산 농축산물이 주로 활용되다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알렸다.

한농연은 또 “국내산 농산물 소비 위축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WTO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지난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등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명절 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늘린다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0일부터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산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조치는 관련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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