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울시공사 이행명령 부당”
도매법인 법원에 취소 소송


가락시장 응찰자 가리기 문제가 법적 시비를 따지게 됐다. (▶관련기사 9월 8일자 6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들에게 경매 시 응찰자를 가리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공사 조치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8일까지 서울시공사의 이행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청과부류 도매법인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공사가 농안법(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제도 취지 및 경매사 역할을 오해한 채 응찰자 가리기 방식의 경매절차 개선 이행명령을 내렸다면서, 서울시공사의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경매사는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은 농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응찰자를 가리게 되면 적정한 중도매인을 물색해 입찰 참여를 독려할 수 없고, 중도매인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매법인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월 도매법인 소속 경매사들은 서울시공사의 이행명령이 예고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응찰자를 모른 채 최고가격만 낙찰시키는 것은 경매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공사는 경매의 공정성, 신뢰성 강화 차원에서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11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매법인들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깜깜이 경매’로 불리는 응찰자 가리기 문제는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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