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담/충남 부여농협 조합장(농업경영인)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코로나19’의 혼란 속에 최악의 수해까지 겹쳐 그야말로 전국이 난리다.

요즘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물과의 전쟁이며,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산사태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소중한 보금자리와 생활 터전을 빼앗겼다.

어디 그 뿐인가? 축사에 있어야 할 소 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 구출 작전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일부는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참담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계적 신비의 명품, 인삼밭도 예외 없이 수마가 집어 삼켰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피해가 있는데, 바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2차 피해’이다. 50일여 기나긴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침수나 시설하우스 파손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생명창고인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끊임없이 이어진 장맛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특히 시설하우스 내 수분이 질퍽하게 차올라서 뿌리 발육이 아주 불량해져 심각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장마가 걷히면서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자 대다수 작물들이 못 견디고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이미 겪고 있거나, 미리 예견하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차 피해(직접침수)나 2차 피해(간접침수) 모두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과 같은 이치로 농작물에 동일한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1차·2차 피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항이 빠져 있어 피해 농민들의 가슴은 숯덩이가 되고 있다. 유례없는 50여일 긴 장마는 그 자체가 엄연한 자연재해이고 또한 재난이자 재앙이다.

이런 때 일수록 보험의 주된 기능을 살려 보험 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전성을 부여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걸맞게 2차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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