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 지난 5월 22일 ‘2020년도 제1차 배 수출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배 수출통합조직 관계자가 수출업체 관계자들에게 통합조직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통합조직 지분참여 비율 
생산농가:수출업체 ‘8:2’
“충분한 입장 반영 의문”
수출업체 볼멘소리

물류비 차등지원 잠정보류 
본격 수출 전 정상화 목소리

농식품부 “지분비율 조정 불가
생산농가 중심 운영 마땅” 


1억달러 수출유망 품목으로, 큰 기대를 안고 지난 4월 출범한 배 수출통합조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조직으로 승인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배 수출업체들이 통합조직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예정돼 있던 통합조직 가입여부에 따른 물류비 차등지원도 잠정 보류될 전망이다. 하반기 본격적인 배 수출을 앞두고, 수출통합조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통합조직의 지분참여 비율이다. 주식회사 형태인 통합조직에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8:2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5월 22일 aT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배 수출협의회 총회’에서도 통합조직의 지분참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A업체 관계자는 “산지마다 품질이나 물량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둬야 하는데, 지금의 통합조직은 지분 비율이 높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정하면 수출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통합조직에 참여할 경우 수출업체들은 거래처 정보 등 사업기밀을 전부 공개해야 하고, 해외 판촉행사 등 일일이 허락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소한 지분참여 비율을 5:5로 조정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발언도 나왔다. 배 수출협의회 관계자는 “통합조직의 지분참여 비율과 가입여부에 따른 물류비 차등지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우선 농식품부에 지분비율 조정 등 수출업체의 건의사항을 전달해 수용 여부를 지켜본 후 통합조직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업체들의 통합조직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물류비 차등지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월부터 통합조직 가입 업체는 7%, 미가입 업체는 1%의 물류비 차등지원이 예정돼 있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배 수출통합조직이 승인된 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물류비 차등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수출업체들의 통합조직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잠정 보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수출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출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물류비 차등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배 수출업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만, 지분비율 조정은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공식입장이다. 수출통합조직은 생산농가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 앞서 출범한 포도 수출통합조직의 경우에도 수출업체들이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농식품부는 지분비율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 현재 대다수 포도 수출업체가 통합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 수출업체들이 가격결정 등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서 운영 중인 통합조직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가격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배 수출통합조직만 지분비율을 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업체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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