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1년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가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1년 부여,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 등이 담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1년의 계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부족한 인력과 장비, 콤백·솔비타의 낮은 분석 정확도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축산단체 요구 2~3년보다 짧아
충분한 준비 이뤄질지 미지수
“4년까지 걸릴 수도” 의견도

4월29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농·축협 담당자 업무과중 우려
정확도 낮은 검사법도 도마위


▲정부의 조치사항=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축산농가들에게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된다. 지자체와 축산농가 등의 준비 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들만 계도기간을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 동안 부숙기준에서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다만,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2회 이상 반복되는 악취민원을 유발하거나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오염이 우려되면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에 대한 작성은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이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대상 농가는 1일 분뇨배출량 300㎏을 감안해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축종별로 제외 대상기준은 한우의 경우 약 22두 또는 축사면적 264㎡로 산출된다. 젖소는 10두 또는 120㎡, 돼지는 115두 또는 161㎡, 산란계는 약 2405수, 육계는 약 3508수다. 이 같은 기준의 사육두수 또는 축사면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검사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미부숙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비가 집중 살포되는 시기 전에는 1회 이상 검사를 해줄 것을 권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했다. 우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16곳)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고 100㎡ 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농지에 퇴비사를 설치할 경우 연접부지는 농지전용 없이, 이격부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9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키드로더와 트랙터 부착형로더, 퇴비살포기 등의 농기계 구입에 지원한다. 또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농축협과 영농법인 등 퇴비유통조직에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1일 “16곳의 지자체 중 한 곳은 개정을 완료했고 8곳은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며 7곳도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포함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축산단체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과 달리 정부는 계도기간 1년으로 설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해왔고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최근 총선 공약에 2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여러 준비사항을 감안할 때 최소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농가는 물론 지자체, 농협 등 현장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명 국장은 “계도기간 3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1년의 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행계획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적잖은 농가들이 이행계획을 자세하게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협 담당자들의 업무만 과중되는 것은 물론 4월 29일까지 제출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협의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장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작성해야 하지만 일선조합의 지도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4월 29일까지 작성하는 것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원탁 농식품부 사무관은 “이행계획서는 농가별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이행계획서 작성은 3월 1일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확도가 낮은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활용한 퇴비 부숙도 검사법과 전국에 검사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콤백과 솔비타의 분석 정확도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원 환경부 사무관은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할 때도 측정방법이 동일하다”며 “다만 부숙초기에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육안판별법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문원탁 사무관도 “검사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검사시간은 개당 1분30초 정도 걸린다. 올해 130개소에 검사 장비와 추가 인력 1~2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농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도 기존 사업을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책을 밝혔다. 하지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지자체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을 마치 퇴비 부숙도 관련 사업인 것처럼 포장됐다. 이와 관련 이주명 국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농가들의 상황을 파악하면 예산이 집중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상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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