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대상
계도기간 1년 부여
충분한 준비 이뤄질지 미지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난 24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정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 것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약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농장 내 퇴비사 증축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과 달리 정부는 계도기간 1년으로 설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퇴비 부숙도 검사법으로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콤백과 솔비타와 함께 육안판별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콤백과 솔비타의 분석 정확도가 낮다는 점을 정부가 일부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콤백과 솔비타의 분석 정확도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행수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은 “부숙 여부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농도로 판명한다. 생똥(부숙이 전혀 안 된 분뇨)으로 판별하면 암모니아 농도가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부숙된 것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환경부 사무관은 “부숙 초기에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육안판별법과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 전인 3월 24일까지 사전 검사를 신청한 3만9000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T/F에서 지자체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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