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 조항 따라
7월 13일부터 40→5%로 인하

2016년 1월 적용됐어야 했지만
농식품부는 ‘늑장대응’ 논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의 관세율 인하가 가능함에도 정부가 이를 뒤늦게 인지, 3년 6개월 이상 관세인하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의 관세율이 7월 13일부터 기존 40%에서 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달 13일 한국산 딸기를 대상으로 개정된 관세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딸기가 태국으로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40%에서 5%로 대폭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아세안 FTA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따른 것으로, 상호대응세율은 양국으로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태국산 딸기를 수입할 때도 수출관세와 동일하게 5%의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딸기유통업체들은 한국산 딸기의 태국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한국산 딸기를 태국으로 수출할 때는 관세가 40%다 보니 관세가 없는 미국산, 호주산 딸기와의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한국산 딸기의 태국 시장 점유율은 1~2등을 다툴 만큼 딸기 품질이 인정받고 있어 이번 관세인하 조치로 태국으로 향하는 딸기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는 그동안 고관세가 부과됐음에도 연간 580톤 가까이 수출량을 기록, 매년 약 59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왔다. 같은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관세가 없는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약 1200톤(1133만7000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상호대응세율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태국 정부의 관세인하 조치가 3년 6개월 이상 늦어졌다는 점이다.


"수차례 건의에도 3년여 허비…취재 시작돼서야 관세인하 통보"

‘상호대응세율’ 모른 정부 부처
지난해 샴푸관세 계기로 인지

농식품부→관세청→기재부→산자부
관련 문의도 떠넘기기 ‘급급’

관세 인하 사실도 늦게 알려와
"부처 간 논의로 시간 소요"


앞서 우리 측은 2016년 1월 1일에 체결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에 따라 태국산 딸기 수입 시 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한국산 딸기의 경우 태국 수출 시 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왔다.

한국-아세안 FTA에 규정돼있는 상호대응세율 제도를 따를 경우, 2016년 1월 1일에 동일하게 수·출입 관세가 적용됐어야 함에도 3년 6개월 이상 지체된 것이다.

해외에 주재 중인 한 관세관은 “상호대응세율 제도는 한-아세안 FTA에만 있는 조항으로, 정부 부처에서 관련 제도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 수·출입 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한 것 같다”며 “지난해 10월 국내 한 샴푸 업체가 상호대응세율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 딸기 관세인하 조치가 이뤄졌다. 만약 우리 정부가 더 빨리 상호대응세율 문제를 제기했다면 딸기 관세인하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식품 수출관련 주무부처의 경우 관세가 인하된 사실조차 딸기업계에 늦게 알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관세청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라고 하는 등 정부 부처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딸기수출업체 관계자는 “태국만 유독 관세가 높아서 농식품부에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년간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이제야 수출관세가 낮아졌다. 관세가 인하된 사실도 곧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농어민신문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태국으로 딸기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농식품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판촉행사 등의 구체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해야 하는 탓에 딸기업계에 통보하는데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됐다”며 “딸기수출업체들이 관세가 인하된 사실을 인지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7월 23일자로 딸기수출협의회 32개 업체에 태국 딸기 관세가 내려갔다고 통보는 한 상태인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