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한-아세안 FTA 체결로
2016년부터 1월부터 
5% 관세 적용돼야 하지만
올 7월까지 40% 부과
수출업체·농가 피해 고스란히

농식품부 “관련법 확인해야”


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의 관세인하가 늦어진 것과 관련, 정부가 태국 측에 피해보상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5%의 관세가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2일까지 40%의 관세가 부과돼 왔다.

태국 정부가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조항에 따른 관세인하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뒤늦게 파악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고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 피해는 국내 딸기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에게 돌아간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태국의 관세인하 이행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내 딸기 수출업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계청으로부터 태국의 미이행 관세와 관련한 의제를 넘겨받아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태국이 해당 피해를 부담해야 하며, 농식품부가 딸기 수출업체의 피해상황을 파악하면 태국의 국내법 검토를 거쳐 피해보상을 요청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산 딸기의 태국 수출액은 △2016년 415만1000달러 △2017년 590만3000달러 △2018년 582만4000달러로,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64억5813만원(31일 환율 기준)이 넘는 금액이 태국 관세로 추가 부과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까지의 수출액을 합산할 경우 관세 피해액은 더 커진다.

고관세로 인해 한국산 딸기의 수출경쟁력도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 딸기는 재작년까지 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양자 FTA로 관세율이 0%인 호주에 밀려 시장 점유율 2위로 밀려났다.

딸기 수출업체 관계자는 “결국 딸기 업체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관세가 낮았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도 단가를 더 높게 책정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출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 FTA를 맺었다면 그에 따른 이행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애꿎은 기간 동안 관세가 높게 부과된 만큼 농식품부에서 빠르게 피해액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보상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태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면, 앞서 2012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관세 미이행 보상협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한-아세안 FTA협정을 맺었음에도 관세 인하를 지연해 이와 관련한 보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항조치를 갖추기 위해 2013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갖춰놓은 상태다. 해당 법률은 상대국이 FTA 미이행으로 관세인하를 지연했다면 관세 환급을 해주는 등 불이익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30일 내에 보상합의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산업자원통상부와 논의 중으로, 우선 태국 국내법에 보상과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국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태국 대사관 등과 접촉해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 업체가 입은 간접피해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