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업용수 우선순위 뒤로 밀리고
폐지된 수세까지 부활 우려
농민단체 “공동대응” 공감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 속에 농업용수를 관리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한 ‘물관리기본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된 지 겨우 6개월여만인 12월 다시, 농업용저수지라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환경부 관장 상임위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 병)의원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등 농업계 의견을 무시한 일방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관리기본법과 환경부의 사업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사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통합물관리가 본격화되면 농업용수의 이용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지난 2000년 폐지된 수세까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다, ‘상류 저수지의 맑은 물은 환경용수로 흘려보내고 농업용수는 하류에서 취수해 쓰면 된다’는 식의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 4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물관리기본법의 핵심의제인 통합물관리를 맡게 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를 담당하게 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18일 현재 공식출범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는 2021년 6월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관심사는 물의 배분과 허가 및 수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상 국가와 지자체가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며, 이 경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도록 돼 있고,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농업계 전반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대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농정협의회에서 참석한 농민단체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통합물관리를 다루는 환경부의 행동과 농업용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도 “농업용으로 조성된 저수지의 물을 가져 가겠다면서도 이해당사자인 농민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물어온 적이 없다”면서 “폐지됐던 수세까지 부활될 것이라고 하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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