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생산조정제, 시장격리·방출 등
수급안정장치 효과분석 등 주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 전반의 수급과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공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해당 연구용역을 공고하면서 수주처로부터 쌀 수급안정장치의 제도화와 함께 이를 도입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적용과 감축대상보조(AMS) 한도 활용 여지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양곡 전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관련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제안요청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추이와 현황·전망 분석을 시작으로 △쌀의 적정 수급 관리 등 양곡수급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산조정제와 시장격리·방출 등 쌀 수급안정장치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민간 양곡재고·판매량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관련 연구 등이 포함됐다.

또 쌀 수급안정장치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시 상황의 재검토와 과거 시장격리·방출에 대한 효과분석, 신곡수요량과 감모율 재설정 및 현백률 조정 등의 신곡 수요 예측 모델 정교화와 함께 쌀 시장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시장격리·방출 물량 기준의 설정, 적정 벼 재배면적 관리를 이한 생산조정,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시장불안전성에 대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등을 검토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공고한 ‘양곡 전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관련 연구’의 세부과제들은 그간 쌀 수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것들. 특히 실제 도정률과 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현백률이 작황에 따라 일치 하지 않아 통계 불신을 불러왔고, 민간이 보유한 재고량 조사도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정부가 수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생산조정제와 시장격리·방출 등을 골자로 한 쌀수급안정장치의 제도화와 연계한 문제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WTO 규정 문제와 AMS한도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은 그간 직불제 개편 논의에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문제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7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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