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 분기별 4회 분할지원에서
9월 일시 지원으로 바꾸고
상환기간도 12→10개월로 축소

RPC 원활한 자금 운용 차질
7월 이후 판매물량 앞당겨 팔면
산지쌀값 하락 부채질 우려도


정부가 매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의 상환기간을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그간 수확기와 이어 분기별로 회차를 나눠 지원하던 벼 매입자금을 2018년산부터 수확기 일시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상환기간도 12개월에서 10개월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이란 채무자(RPC)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 빌린 자금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벼 매입자금 총 사업예산을 ‘1조2300억원 가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금액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최근 10개월로 줄어든 정부 벼 매입자금의 상환기간을 12개월로 환원시켜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벼 매입자금의 지원방식을 분할지원에서 수확기 일시지원으로 변경하고, 상환기간도 대출시점으로부터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사용한 RPC들은 6월이 지나면 지원받은 자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기간이 9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로 일괄적용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이용해온 RPC가 정부의 벼 매입자금으로 수확기 등을 통해 벼를 사들이고 이를 쌀로 도정해 판매한 대금으로 갚아왔다는 점이다. 제도변경에 따라 매입자금 운영에 2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 동시에 상환기간도 2개월 앞당겨 진 것인데, 이에 따라 자금운용이 여의치 않은 RPC에서는 7월 이후 판매할 물량을 7월 이전으로 당겨 판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지쌀값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수확기 매입가격 대비 산지쌀값이 하락하면서 RPC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RPC가 대출을 내 매입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보성농협 조합장)은 대정부 건의문을 낸 이유에 대해 “벼 매입자금 지원이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쌀 수급정책을 정부가 민간으로 이관하면서 매입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지원도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매입자금 운용방식을 전환한 후 여러 가지 요구가 제기돼 왔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을 해 RPC에 결정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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