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 등 범농업계 잇단 성명
당연직 위원에 행안부 장관 포함
‘대리 참석’ 조항 삭제 요구
위원장, 비상임→상근 주장도


최근 입법 예고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안에 대해 농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4월 농특위 출범에 앞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방침을 규정한 시행령 안이 입법 취지를 축소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들과 먹거리 단체 등 범농업계는 11일과 12일 성명서와 입장문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와 함께 농특위 출범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단체별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행령 안이 애초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후속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11일 성명서에서 “농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 및 관심과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시행령 안 제7조 대리 참석 조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위원장은 비상임이 아니라 상근위원장으로 권한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개혁적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돼야 하며, 개혁 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는 위촉위원에서 제외돼야 할 것 △민간 출신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등 먹거리 단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식품부가 예고한 시행령 안에는 생협과 먹거리 진영을 배제하고 있다”며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라는 규정을 수정해 생협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농특위 위원장은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어야 하며,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농특위가 범부처적인 실행력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져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지방 농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세정 등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체제를 고집하는 구시대적 사고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행령 안과는 별도로, 농특위 구성을 둘러싼 농업계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농연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농특위 위원 및 사무국 실무진 구성에 대한 농업계 내 견해차”라며 “250만 농업인이 농특위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농특위 구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1일까지로, 시행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농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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