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 6→5명으로 조정, 통상당국 빠지고 식약처장 포함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민간위원에 소비자단체 제외
농어업인단체·전문가로 구성

대리 출석 위원 의결권 논란 
설치 목적 1기 때가 더 분명해
“목적·역할 명확히 해야” 여론


10년 만에 부활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에는 농특위 운영 방안 일부를 규정한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 말들이 많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통령과 당연직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그렇다면, 2002년 첫 출범 당시 농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시행 법률과 함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부 방안이 실린 2002년 ‘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현행 법률과 시행령(안)과의 차이를 살펴봤다.

▲위원회 구성=2002년 이른바 ‘1기’ 농특위와 이번에 부활하는 농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은 같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당연직 위원 구성이 다르다. 1기 농특위는 출범 당시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6명인 반면 다시 부활하는 농특위는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5명으로 통상 당국이 빠졌다. 대신 1기 농특위와는 달리 식품 안전 관리 당국이 포함됐다. 농특위 초기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위원장도 부총리급이었다. 당연직 위원 구성과 관련해 농민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당연직 위원에 지방농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 재정·세정 등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구성도 차이를 보인다. 1기 농특위는 “농협중앙회장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9명 이내, 소비자단체 대표 등 5인 이내,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9인 이내”로 한 반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농특위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해 소비자단체들이 제외됐다. 1기 구성에 비해 농업 분야에 더욱 치우친 모습이다.

▲분과위원회=당시 법률 근거에 따라 1기 농특위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뒀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한다고 정했다. 상임위원은 관계부처의 1급과 농어업계·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했다.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연구위원 10인 이내를 둘 수도 있다.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은 법률이 아닌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다. 1기 농특위의 경우 시행령이 없었고, 법률에 담지 않은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했다. 운영규정에서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1분과’는 농업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등을, ‘2분과’는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농산물 가격안정 등 소득안전망 확충과 친환경농업 등을, ‘3분과’는 농어촌지역개발, 교육·문화·의료 등 농어촌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4분과’는 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 등을 다뤘다.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협의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했다.

반면 출범 예정인 농특위도 시행령안에서 관련 내용을 담았다. 분과위원회는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등 3개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리출석=최근 공개한 시행령안에서 눈길을 끄는 조항이 ‘위원의 대리출석’ 부분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를 감안한 조치로서,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1기 농특위 운영규정에서도 ‘대리참석’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무국=사무국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선 1기 농특위 운영규정에 내용이 들어있다. 당시 사무국은 산하에 3개의 정책팀을 뒀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17인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했다. 사무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하고, 사무국 부국장은 농림부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출범 예정인 농특위는 아직 사무국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안에서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사무국과 별도로 1기 농특위는 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조직 구성 면면을 정한 조항을 놓고 볼 때 이번 농특위는 과거 농특위보다는 외형적으로 부피를 줄인 모습이다.

▲목적=설치 근거 법률에 가장 먼저 규정한 ‘목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기 농특위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했다. 반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 법률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다. 1기 농특위 설립 목적이 보다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 부분은 농특위의 성격 자체를 분명히 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한 농업계 인사는 “이번 농특위가 ‘농정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것인지, 또는 범부처에 얽혀있는 먹거리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월 30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11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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