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순 농특위 활동 본격화…농정방향 근본적 전환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계도 중심 관리로 PLS 피해 최소화
단계별 남북농업교류 프로그램 마련
농촌 특수성 반영 생활 SOC 추진을


2019년에 가장 주목 받을 농정 이슈 중 하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을 들 수 있다. 관련 법률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4월 하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이외에 농축산물 안정성 강화,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농어업·농어촌 부문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특위)가 곧 설치·운영된다. 농특위 설립은 농업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역량 있는 사무국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 5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당면 과제이다. 특히 농특위는 특정 부문에 편향되지 않고 농업·농촌 전반을 아우르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나 전문가들은 소속 기관 및 특정 집단이 아닌 농어업·농어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돼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올해부터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PLS 조기 정착과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계도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영세농·고령농 취약계층에게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 맞춤형 컨설팅 실시 △희망 농가 대상 사전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7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살충제 검사 확대 및 처벌 강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업체 유통 의무화 △전업 규모 이상 농장의 HACCP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 관련 내용도 담았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대응체계를 갖추고 필요 시 규제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규제의 도입 및 강화는 식품안전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부는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 확대 정책이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SOC란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건강·안전·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전에 도로, 철도 등 경제 성장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적 기반시설 투자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에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 SOC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농촌서비스기준에 연동되도록 농촌형 생활 SOC를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농촌서비스 여건 불리 지역에 생활 SOC 예산이 우선 지원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주민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한 작은 목욕탕이나 찾아가는 문화·교육시설 등 농어촌에 차별화된 시설이 원활히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올 2월에 개최하기로 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교착 상태를 벗어남과 동시에 비핵화·평화정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미 대화가 진전될수록 한국, 미국, 유엔은 대북 제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 협력 주체별로 △공공부문은 대규모 ‘농업개발 협력사업’ △민간지원 단체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개발지원 사업’ △민간 기업은 ‘상업적 교역과 투자 협력사업’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대북 농업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북한 당국과의 공식협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국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의 대북 교역 △경협 촉진 대책과 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2019년 농업 부문 주요 통상 이슈는 CPTPP 가입 및 RCEP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이며, 만약 참여할 경우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양허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동식물 검역(SPS), 기술적 무역장벽(TBT), 지적재산권 등 농식품 분야의 강화된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 정비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 체제하에서 농업 부문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으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이슈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도국 지위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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