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관세청, 업계 요구사항 수용
최대 108달러까지 올라


양파에 적용되는 담보기준 가격이 산물양파와 깐양파로 구분돼 적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신선 깐양파에 담보기준 가격을 변경 고지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마늘과 같이 양파도 산물양파와 깐양파의 담보기준 가격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양파업계는 깐양파는 별도 인건비와 포장비, 적재 효율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제반비용이 추가되지만 산물양파와 담보기준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저가의 깐양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내 깐양파 시장을 수입 깐양파에 내 주면서 업계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늘의 경우 산물마늘과 깐마늘의 담보기준 가격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품목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대해 관세청이 기존 적색양파와 기타양파로 분리돼 있던 담보기준 가격에 깐양파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파의 담보기준 가격은 적색양파는 톤당 320달러, 기타양파는 톤당 300달러가, 추가된 깐양파는 적색깐양파의 경우 톤당 419달러, 기타 깐양파는 408달러가 적용된다. 깐양파의 담보기준 가격이 톤당 99~108달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양파업계는 “늦었지만 (담보기준 가격 분리) 적용에 대해 고맙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재 적용된 담보기준 가격이 양파 탈피에 필요한 제반가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향후 담보기준 가격의 현실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내 깐양파 시장은 물론 깐양파 생산을 하는 국내 영세업체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여기에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결양파, 이른바 냉동양파와 건조양파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결양파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수입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황재혁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장은 “양파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빠른 대처를 해 준 관세청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담보기준 가격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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