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인건비·포장비·운임비 등
제반 경비 더 드는데도 
산물양파와 같은 가격 적용
국내산 가격경쟁 어려워


탈피양파, 이른바 깐양파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파에 적용되는 담보기준 가격을 깐양파와 산물양파로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세청의 깐양파 수입 기준가격 적용이 잘못돼 양파농사 짓기 힘들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수입업체들이 양파를 탈피하면 인건비와 관세 등 제반경비를 감안해도 국내 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에 이 같은 점을 설명하고 현행 산물양파 담보기준 가격을 깐양파와 구분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깐양파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파 업계에 따르면 깐양파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고 수율도 적게 나오는가 하면 산물양파와 달리 포장의 비용도 별도로 추가된다. 여기에 산물양파에 비해 적재 효율도 떨어지면서 운임비도 오르게 된다. 결국 산물양파에 비해 제반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에 수입되는 양파의 담보기준 가격이 깐양파와 산물양파가 분리돼 있지 않아 저가의 깐양파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늘의 경우 깐마늘과 산물마늘의 담보기준 가격을 분리 시행하는 점을 들어 깐양파도 산물양파와 분리해 담보기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기준 가격은 수입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입이 되면 그 이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실제로 마늘은 깐마늘과 신선마늘을 구분해 담보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1월 4일 기준 1톤 당 깐마늘(육쪽 기준, 개당 평균중량 4g 이상)의 담보기준 가격은 1330달러지만 신선마늘(육쪽 기준, 개당 평균크기 5cm 이상) 담보기준 가격은 870달러로 깐마늘의 담보기준 가격이 높다. 따라서 수입 마늘 가격은 깐마늘이 신선마늘, 다시말해 산물마늘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파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없다. 양파는 적색양파(산물양파)와 기타양파로만 구분해 담보기준 가격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구분은 양파의 크기와 고르기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마늘과 달리 껍질을 까는 기준은 없다.

이렇다 보니 깐양파의 경우 산물양파와 같은 가격에 국내에 수입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러 제반비용이 포함되는 국내 깐양파에 비해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황재혁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장은 “(깐양파)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2년 전부터 건의를 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식당에서 (깐양파를) 사용하는데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으니 국내산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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