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 지난 19일 농식품부에서 열린 ‘2018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신규 식품명인 9명과 이개호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숙, 최송자, 박규완, 구경숙 식품명인, 이개호 장관, 원이숙, 김용세, 조정숙, 문완기, 오숙자 식품명인.

‘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이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렸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은 모두 9명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시·도의 추천과 서류·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지정·공고됐다.

식품명인은 해당 전통식품 제조(조리)기능의 전통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 및 보호가치가 높아야 하며, 산업성과 윤리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이개호 장관은 신규 식품명인 9명에게 지정서와 배지, 현판 등을 직접 전달하고, 축하인사를 건넸다.

현재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억원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인원은 65명 내외로 활동실적에 따라 연간 400만~6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명인’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식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조주현 사무관은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갖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9명을 포함, 총 78명이 지정돼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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