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5월 시행 이후 가격경쟁력 확보
FTA 활용 쌀 가공식품 수출 쑥
미국 수출액 전년보다 1.75배↑ 


#사례1-그동안 정부양곡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이탈리아 바이어가 요청한 ‘한·EU 인증수출자 지정’이 안 돼 수출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 발급으로 인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서 수출계약 체결. 관세혜택(한·EU FTA 협정세율적용) : (일반) 12.8% → (협정) 0%)

#사례2-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지정으로 수입업자의 베트남 현지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발주물량 3배 증가. 기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진행되던 현지 확인이 생략,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간소화. 관세혜택(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적용) : (일반) 10% → (협정) 0%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과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TA 간편인정제’란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우리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이 미국의 경우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간편인정제’를 통해 우리쌀 가공식품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쌀 가공식품의 전체 수출액에 비해 FTA를 활용한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한류열풍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도 높기 때문에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은 “그동안 정부양곡의 경우 원산지 포괄확인서 발급주체가 없다보니 인증수출자 지정이 안 돼 관세인하 및 통관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번 ‘FTA 간편인정제’ 시행으로 인해 관세 부담완화 등으로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쌀가공식품의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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