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본부장에 조합장 선출…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기대

당연직 이사로 경영에 참여
일선조합 현장 의견 반영 활기
시도단위 조합연합회 출범
과도한 권력 분산도 가능


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보다 시·도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개정조항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직제 상 중간단위 시·도 본부장을 중앙회 직원이 아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 전환할 경우 전반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이번 김 의원의 농협법 개정에 대해 “시·도 단위로 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시·도 단위에서 조합장들이 본부장을 직접 뽑고, 이들이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등제될 경우 중앙회의 지배구조와 사업계획 수립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가 중심에서 짜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농협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되면서 현장 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특히 “시·도 단위에서 조합장 중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이는 도 단위의 광역조합연합회가 형성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중앙회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도 분산될 것으로 보이며, 개혁의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상호금융부문의 별도 분리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봤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뽑도록 하는 내용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도입에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도 본부장을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농협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조합의 상호금융 사업을 도 및 전국단위 사업연합회 사업으로 전환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서필상 전국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서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에서 금융부분이 별도로 분리된 후 시·도지역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 부문으로 업무가 한정된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조합장이 시·도 본부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아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원이나 조합장이 시·도지역본부장을 맡게 된다는 말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고,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회의 연합사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상위에서 만드는 연합사업조직이 아닌 광역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연합사업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큰 규모의 대출을 해야 할 경우 조합들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만약 도 단위로 상호금융 사업이 광역화 될 경우 지역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도 단위 연합회가 전국단위 연합회를 결성하게 되면 중앙회가 운영 중인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별도분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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