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농협개혁 제도적 장치 마련 군불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농협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2009년 폐지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복원하고, 지역 본부장을 농협중앙회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지역 내 조합장들 중에서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과 조합원의 농협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김현권 의원의 설명이다.

▲농협법 개정안=일선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과 조합 감사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나아가 농업 현안에 대한 지역 조합원 여론 수렴 체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조합장들 중에서 도 본부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 조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2009년 폐지돼 현행 대의원 조합장들만이 투표하고 있으며, 지역 본부장(시·도 지역본부장) 역시 농협중앙회 임원들이 임명돼 지역 조합원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합 감사위원장도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있어 중앙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조합에선 이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김현권 의원이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농협 조합장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3%의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96.6%가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있는 조합 감사위원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협 조합장들 가운데 85%가 조합장들 가운데서 지역 도본부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에선 시·도지역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깜깜이 선거 탈피
후보자 외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개정안=새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조합원을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제1회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법 제정 당시에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고, 농협 및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등록시점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60일부터로 앞당기고, 예비후보자는 위탁단체의 행사장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언론이나 단체의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 구성원의 5% 이상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탁단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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