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비율 50%이상 사용시
선물가액 상향대상에 포함
권익위, 첫 유권해석 주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홍삼농축액 제품의 원·재료인 수삼 비율이 50%를 넘으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10만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특산물의 품목 특성을 반영한 첫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홍삼농축액 제품의 경우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삼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가공품의 경우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되려면 농수축산물 함량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홍삼농축액 제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이 아닌, 제품에 표시된 홍삼농축액을 기준으로 50% 함량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재료인 수삼을 50% 이상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홍삼농축액 제품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홍삼농축액 함량이 8.5%가 넘는 경우 원·재료인 수삼은 5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월 초 홍삼농축액 제품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선으로 통보 받았으며, 이미 인삼공사와 농협홍삼 등 홍삼제조 업체에 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품목별로 검토하기 힘들다보니 홍삼농축액 제품과 관련된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보통 홍삼농축액 제품을 보면 농축액 함량이 20~30% 정도로 표시돼 있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원물(수삼) 비중이 50% 이상이면 농축액 표시여부와 별개로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삼업계 관계자는 “홍삼농축액은 수삼을 쪄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원재료인 수삼의 양이 많이 줄어든다. 이러한 홍삼의 특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홍삼농축액 제품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원·재료(수삼)가 50%를 넘는 홍삼농축액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스티커’를 배포했으며, 아직 못 받은 홍삼제조 업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스티커’를 신청하면 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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