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쌀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경감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쌀함량 20% 이상시 추가경감'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에 쌀 얼마 쓰지도 않는데…”
정작 쌀 사용량 많은
전통주·특산주업체는 실망
모든 주종으로 확대 목청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지만, 정작 맥주 제조과정에선 쌀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일부 맥주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량의 쌀을 넣기도 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맥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2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쌀 소비가 얼마나 확대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맥주 제조 시 쌀의 사용중량(20퍼센트 이상) 규정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쌀 소비 촉진이 목적이라면 전통주, 지역특산주, 막걸리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왜 맥주에만 쌀 함량과 관련된 추가혜택을 주는지 의아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쌀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통주나 지역특산주, 막걸리 등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리 전통주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맥주 한 품목에 대해서만 쌀 함량 기준을 적용할게 아니라, 모든 주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에 쌀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며, 맥주에 쌀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업체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전통주와 막걸리 등은 이미 쌀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인소영 사무관은 “소규모 맥주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통주의 경우에도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쌀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현재 주세법에 근거한 지역특산주 발급대상에 맥주가 빠져 있는데,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소규모 수제맥주가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4-215-4333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